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기준은 증상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 1년에 6회 이상의 복부 동통
2. 아래 6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배변으로 완화되는 복부동통
- 동통을 동반한 무른 변
- 잦은 배변 횟수
- 복부팽만
- 잔변감
- 직장 점액의 분비
또한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진찰 시 좌, 우의 하복부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딱딱한 덩어리가 종으로 만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인구의 10% 이상이 민성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며 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소화기 전문의를 찾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