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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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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0.11.16
  • 조회수3751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MRI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분에게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 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
                   (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상 혁 (02) 3433-0715, 06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 진 희 주무관 (02) 2023-8193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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