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계획
1. 사업목적
우수연구과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분위기
제고 및 연구력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하고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지원분야 : 전 학문
일반연구 : 외부지원 연구비 수혜가 어려운 기초분야의 연구
[단독연구 500만원, 공동연구 1,000만원]
정책연구 :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육성 연구
나. 지원방법 : 신청마감일 내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함
다. 지원규모 : 총 2억원
라. 지원기간 : 1년(2008년 9월 1일 ~ 2009년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년간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사유서 제출하며, 연차별 심사 후 연구비
지급
3.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본교 부설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직 종사자
- 본교의 외래강사 혹은 중요한 업적이 있는 인사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신청제한
- 최근 5년간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결과보고서
(연구논문 별쇄본 포함) 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자와 연구결과 종합평가에서 부실하다는 평정을 받아
연구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전년도 교내연구비를 수혜받은 자
- 2년 이내 퇴직하는 자
-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또는 예정인 자
- 기타 본교 관련규정에서 제한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과거 동일한 연구과제로 학술연구비를 신청하였으나 심사에
탈락된 과제를 반복신청할 수 없다.
다. 연구비 지원 우선 선정 분야
①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육성 연구과제 및
캠퍼스간 공동 연구
② 임상분야, 기초의학분야, 일반(보건 및 기타)분야가 연계된
공동연구 과제
③ 임상분야와 기초의학분야가 연계된 과제
④ 임상분야 및 일반(보건 및 기타)분야와 연계된 과제
⑤ 기초의학분야 및 일반(보건 및 기타)분야와 연계된 과제
※ 공동연구라 함은 서로다른 전공분야에서 근무하는 2인 이상의
연구자를 구성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함.
4.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연구신청서를 작성, 소속학과(교실)를
경유하여 제출
나. 신청서류(교내학술연구비-3부)
1) 학술연구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접수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2008년 07월 25일(금), 17:00까지
라. 심 사 : 1) 연구계획서(창의성,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기대효과 등) 심사
2) 연구비(적합성, 타당성, 정확성 등) 심사
3) 연구경력(전년도 교수 업적평가 자료 활용) 심사
마. 접 수 처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 우) 301-832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43-5번지
을지대학교 교학지원팀 박성규
바. 문의처
- 042-259-1529(담당 박성규)
5. 지원 및 관리
가. 연구비 관리
1) 연구비 지급 : 선정 시(연구비 지급청서 접수 후) 총 연구비의
60%(1차) 지급,중간보고서 제출 후 40%(2차) 지급
(일괄 접수 및 지급).
2) 연구비 관리 : 본교 외부연구비 중앙관리규정 준함.
3) 연구비 사용 : 지급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집행하며,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4) 연구계획 변경 : 연구계획 변경 시 사전 연구계획변경 승인서를
소속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변경
계획서를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나. 연구보고
1) 수정연구계획서 : 연구지원이 확정된 과제 중 심의위원회 조정사항이
있는 과제에 대해 연구(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2) 중간보고서 : 2009년 2월 13일(금) 제출[별지 제5호서식]
3) 결과보고서 : 2009년 10월 20일(화) 제출[별지 제6호서식]
4)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2년이내에 연구논문 별쇄본
(혹은 게재예정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득이한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논문
제출연기 할 수 있다
5) 연구비 수혜명시
- 국문 : “이 논문(저서)은 2007년도 을지대학교 교내연구비(관리번호)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영문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08 Eulji Research Grant
(관리번호)”
6.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다른 표지를 덧대지 않고 “학술연구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3부”를
그대로 표지로 함.
나. 연구신청서는 좌측 상단을 철하여 제출 함.
다.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서명날인하여 제출
라. 연구비 내역서는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함.
마. 간접비(O/H)는 총연구비의 10%로 계상(단, 정책과제는 계상하지 않음)
7. 첨부서식
- 학술연구비(교내)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