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증명 발행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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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진단서
(최초 발행) |
환자본인 |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진단서 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수령이 불가함 * 진단서 등이라 함은 진단명이 포함된 일체의 제증명을 포함함. ※ 예외사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의 경우 ∙ 행방불명의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위 5가지 경우는 재발행 규정을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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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진단서 최초 발행 제외) |
환자본인 |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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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직계가족의 신분증 2.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예외사항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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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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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방불명의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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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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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친족 요청)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동의서(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단, 환자가 14세 미만은 제외) |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지정대리인 요청)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 3.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법정대리인이 지정할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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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 아닌 제 3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의 경우) |
|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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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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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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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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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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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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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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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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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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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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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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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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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경우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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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
☎ 제증명발급 문의 : 02)97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