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HOME
  • 진료안내
  •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 신청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작성
    담당교수 작성
  • 발급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 수납
    수납창구에서
    퇴원수납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 신청
    외래 진료과 접수
  • 작성
    담당교수 작성
  • 수납
    수납창구에서
    수납
  • 발급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제증명 발급 자격
제증명 발행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각종 진단서
(최초 발행)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진단서 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수령이 불가함
* 진단서 등이라 함은 진단명이 포함된 일체의 제증명을 포함함.
※ 예외사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의 경우
∙ 행방불명의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위 5가지 경우는 재발행 규정을 준용함.
재발행
(진단서 최초 발행 제외)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직계가족의 신분증
2.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예외사항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의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친족 요청)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동의서(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단, 환자가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지정대리인 요청)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
3.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법정대리인이 지정할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친족이 아닌 제 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의 경우)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 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 만14세 이상 ~ 17세 미만(여권,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 환자
    (만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직원,
      지인 등)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유형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군복무 중인 경우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발급)

    3.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제증명발급 문의 : 02)970-8428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