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
|
환자나이
|
|
|
|
|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
1. 공통서류
2. 유형별 필요서류
|
|
☎ 제증명발급 문의 : 02)97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