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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보험안내

건강보험 안내

  • 1. 보험 진료비 중 외래는 5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성형수술, 상급병실차액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사항
    (PET, MRI, 초음파 등)은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PET, MRI는 상병부위, 증상에 따라 급여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안내

  • 1.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 진료과 별로 1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2.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자 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원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안내

  • 1. 본원은 산재지정 요양기관이며 최초 및 전원 올 수 있는 병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 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규정된
    급여항목 외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 2. 산재 승인 전 퇴원 시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산재환자 문의 : 02)970-8426

자동차보험 안내

  • 1.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경우, 지불보증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며,
    지불보증외 항목은 환자본인이 부담합니다.
  • 2.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없을시 환자본인이 진료비를 수납하고, 영수증 및 계산서로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 교통사고 환자 문의 : 02)970-8427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